아키샵

  • 프로그램구매
  • 구매방법
  • H/W,S/W구매
  • 계약 및 약관
  • S/W공문 및 단속

S/W공문 및 단속

불법소프트웨어 단속중입니다
법무법인에서 AutoCAD내용증명및 기타 소프트웨어의 내용증명을
받으셨을 경우 아키오피스에 문의를 주시면 무료로 상담이 가능합니다.
“내용증명을 받은 즉시 전화주시면 해결방법을 가이드해드리겠습니다.”
  • 내용증명/공문
  • 단속
  • 저작권
  • ( 내용증명 / 공문 Sample )
  • 내용증명을 받는 이유는?

    오토캐드 제품군의 경우 최초설치시 활성화코드를 넣어서 설치해야지만
    제품 사용이 가능한데 이 상황에서 불법 또는 키젠을 이용해 설치 진행을 한 후
    네트워크를 연결해서 제품을 사용도중 오류가 나거나 메세지가 본사로 전달
    정품이 아닌 활성화코드 확인시 내용증명 공문이 나갈 수 있습니다.

    퇴사직원 또는 타인에 의해서 신고가 들어가는 경우 내용증명 또는 단속 진행이
    될 수 있습니다.

    본사에서 기업규모대비 수매 수량이 없다면 나갈 수 있는 확률이 있습니다.
    대략 이런 부분들 때문에 모니터링이 되어서 공문발송이 진행됩니다.

    해결방법은?

    사용 유저의 경우 제품을 구매하시면 됩니다.

    사용유저가 아니시면 법무법인에서 연락이 왔을경우 오토데스크 제품을 사용하고
    있지 않다고 하면됩니다.

    아키오피스로 전화주시면 개별적으로 가이드를 해 드리겠습니다.(02-3461-6868)

    내용증명을 받으셨다면 일단 법무법인에게 먼저 연락하지 마시고
    저희한테 연락바랍니다.

  • 내용증명/공문
  • 단속
  • 저작권
  • 내용증명/공문
  • 단속
  • 저작권
S/W 저작권

저작권법의 목적 및 이념

저작권법 제 1조 (목적)

이 법은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저작물의 정의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은 특정한 결과를 얻기 위하여 컴퓨터 등 정보 처리 능력을 가진 장치 내에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사용되는 일련의 지시, 명령으로 표현된 창작물을 말한다. (저작권법 제 2조 제 16호)

저작권 침해유형

저작권 침해

저작권 침해란 저작권법에 의해 저작권이 제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저작물을 일정한 방법으로 이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즉, 저작권번이 저작자에게 허락권을 부여하고 있는 저작물의 일정한 이용행위를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행하는 것으로서, 그 행위가 저작권법이 정하고 있는 일정한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이를 침해라 한다. 그리고 저작권 이용허락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허락 받은 이용방법과 조건의 범위를 벗어나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역시 저작권 침해가 된다. 저작권 침해는 그 구체적인 이용행위에 따라 복제권, 공연권 또는 전송권 등 저작권을 구성하는 각 지분권의 침해로 된다.

저작권법의 침해에 대한 구제

민사적 구제

1. 침해정지 및 예방청구권
2. 폐기 등 필요한 조치 청구권
3. 공정한 이용의 도모
4.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발전에 이바지

형사적 구제

저작권법은 제 11장에 권리침해죄(제 136조), 부정발행등의 죄(제 137조), 출처명시위반 등의 죄(제 138조)의 벌칙 규정을 두고 있다. 저작권법의 결칙규정도 광의의 형벌규정이므로 형법총칙이 적용되고, 이에 따라 원칙적으로 괴의범만을 처벌하고, 과실범을 처벌하는 규정이 없는 한 과실에 의한 권리침해는 벌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저작권법위반죄는 친고죄이므로 저작권자 등의 고소가 없으면 죄를 논할 수 없고 (저작권법 제 140조), 고소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 236조) 그러나 저작권법 제 140조는 예외적으로 영리를 위하여 상습적으로 저작재산권침해죄/저작인격권침해죄를 범한 자, 부정발행 등의 죄 등을 범한 자의 경우는 친고죄가 아니다.

저작권위원회에 의한 분쟁의 조정/알선

1. 조정

조정이란 분쟁 당사자 사이에 제 3자가 중개하여 화해에 이르도록 함으로써 분쟁의 해결을 도모하는 제도로서 재판에 의하지 않고 당사자간의 분쟁 해결을 도모하는 제도란 점에서 대체적인 분쟁 해결 제도라 한다. 조정은 분쟁 당사자 사이에 제 3자가 개입하여 화해를 이끌어낸다는 점에서 중재제도와 큰 차이는없으나, 법률적으로는 명확하게 구별된다. 즉, 중재의 경우에는 제 3자의 판단이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며, 당사자는 이에 따라야 함에 반해, 조정의 경우에는 제 3자의 조정안에 대하여 분쟁의 당사자가 승낙하면 화해가 이루어지지만, 그 조정안이 법적인 구속력은 없어 당사자가 이를 수용하지 않을 수도 있다.

2. 알선

알선이란 조정이나 중재와는 달리 관계당사자로 하여금 자주적으로 분쟁을 해결하도록 하고 알선위원 자신은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는 것이 원칙인 대체적 분쟁 해결 방법을 말하는데, 2009년 4월 22일 개정을 통해서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알선업무를 추가하였다.

출처 :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SP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