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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답변
제목 서울시 조례에 따른 경사도 12도, 18도 표현 여부
작성자 김태진 분류 기능보강요청
CAD제품 및 버전 지스타21 운영체제
첨부파일 [별표 1] 개발행위허가 기준(제24조 관련)(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hwp

첨부한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입니다.


금번 조례가 바뀌면서 경사도 12도미만, 18도 미만이라는 부분이 생겨서 현제 평균경사도 프로그램을


서울시 조례에 맞게 법위를 조정할수있게 업데이트 부탁드립니다.

의견(2)

아키오피스

별도 서식이 없네여..ㅠㅠ

필지 전체의 평균경사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10m x10m 격자중 최대값을 적용하는 것이니...

경사분석표에서 확인할 수 있는 각 격자의 평균경사도가 18도 또는 12도 미만인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면 별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Layout(배치)의 평균경사도 조사서 및  평균경사 분석도의 서식 블록을 XBLOCK 명령으로 분해하신 후,

아래처럼 수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12°나 18°이상은 허가기준 미달이니 별 상관 없을 것 같습니다.


도시계획 지역:

15°이상 20°미만 -> 15°이상 18°미만

20°이상 25°미만 -> 18°이상 25°미만


녹지 지역:

10°이상 15°미만 -> 10°이상 12°미만

15°이상 20°미만 -> 12°이상 20°미만


추신: 각시도의 도시계획 개발행위 기준에 따른 별도의 서식은, 나름 고안하여, 빠른 시간내에 추가토록 해보겠습니다.


아키오피스

지차체별 개발행위허가 기준에 따른 경사도 범위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니, 팻치하시면 됩니다...!!!


바탕화면 아키오피스 아이콘으로 실행하시면 최신 팻치가 자동으로 실행됩니다!

V3 나 백신등이 실행되고 있을 때, 팻치가 안되는 경우도 있으니, 그럴 경우, V3 나 백신을 잠시 실행정지한 후,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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