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부한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입니다.
금번 조례가 바뀌면서 경사도 12도미만, 18도 미만이라는 부분이 생겨서 현제 평균경사도 프로그램을
서울시 조례에 맞게 법위를 조정할수있게 업데이트 부탁드립니다.


| 제목 | 서울시 조례에 따른 경사도 12도, 18도 표현 여부 | ||
|---|---|---|---|
| 작성자 | 김태진 | 분류 | 기능보강요청 |
| CAD제품 및 버전 | 지스타21 | 운영체제 | |
| 첨부파일 | [별표 1] 개발행위허가 기준(제24조 관련)(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hwp | ||
|
첨부한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입니다. 금번 조례가 바뀌면서 경사도 12도미만, 18도 미만이라는 부분이 생겨서 현제 평균경사도 프로그램을 서울시 조례에 맞게 법위를 조정할수있게 업데이트 부탁드립니다. |
|||
지차체별 개발행위허가 기준에 따른 경사도 범위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니, 팻치하시면 됩니다...!!!
바탕화면 아키오피스 아이콘으로 실행하시면 최신 팻치가 자동으로 실행됩니다!
V3 나 백신등이 실행되고 있을 때, 팻치가 안되는 경우도 있으니, 그럴 경우, V3 나 백신을 잠시 실행정지한 후, 하세요!

별도 서식이 없네여..ㅠㅠ
필지 전체의 평균경사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10m x10m 격자중 최대값을 적용하는 것이니...
경사분석표에서 확인할 수 있는 각 격자의 평균경사도가 18도 또는 12도 미만인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면 별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Layout(배치)의 평균경사도 조사서 및 평균경사 분석도의 서식 블록을 XBLOCK 명령으로 분해하신 후,
아래처럼 수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12°나 18°이상은 허가기준 미달이니 별 상관 없을 것 같습니다.
도시계획 지역:
15°이상 20°미만 -> 15°이상 18°미만
20°이상 25°미만 -> 18°이상 25°미만
녹지 지역:
10°이상 15°미만 -> 10°이상 12°미만
15°이상 20°미만 -> 12°이상 20°미만
추신: 각시도의 도시계획 개발행위 기준에 따른 별도의 서식은, 나름 고안하여, 빠른 시간내에 추가토록 해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