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태원님 글...
> '97년 성남시 수정구에 타워식 기계주차장을 사선제한으로 26대
> (고도:27미터)를 설치하였으나 현 주차난으로 고도를 높여 증축을
> 하고자 합니다. 현 토지용도는 상업지역입니다.
> 예상고도는 약 50미터로 증축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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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저는 건축설계사무소에 다니고 있는 남석우라고 합니다.
현재 법규가 개정되어서 도로의 사선제한이 폐지 되어서 시장,군수.구청장이 구역별 건축물의 최고높이를 지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 사회간접시설의 확충여부 등 주변환경을 감안하여 최고높이를 결정
- 최고높이 미지정시 건축물의 높이제한은 현행규정 적용
하지만 지금은 계정된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대부분의 지역에서 아직 최고높이가 미지정 상태 입니다.
그러므로 해당토지의 최고높이 지정여부는 구청에 문의 하시거나 토지이용 계획원을 발급받아서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아마 상업지역이기 때문에 조만간 최고높이가 지정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만약 아직 최고높이가 지정되어 있지 않다면 구청 도시계획과에 문의하여 그 시기를 알아보는 것이 좋은 듯 합니다.
최고높이가 지정되면 최고높이까지 증축이 가능합니다.
물론 구조적인 문제는 별도 체크가 필요합니다. (특히 기초부분)
더자세한문의 가 필요하시면 전화나 메일로 역락바랍니다.
문의처
SWNAM@ARCHINFO.CO.KR
02-3461-6866
남석우
좋은 결과 있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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