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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쁘신 가운데 이렇게 글을 올려 죄송합니다
1995년도에 개정된 건축법 중에서 조형예술작품이 건축법에서 문화예술촉진법 으로 전환 된것을 알게되었습니다
그 법이 왜 건축법에 삭제되었고, 왜 문화예술촉진법으로 이전된 배경과, 이것으로 예술의 촉진에 도움이 되었는지.아니면 비리의 온상이 되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신문이나 방송에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 보도된것이 있는지 ,만약 있으면 어떤것이 있는지 가르쳐 주십시요.
요번 학교 세미나 준비를 위한 자료로 사용할 예정이니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턴 바쁘신 가운데 저희를 도와주신다면 느무나 감사하는 마음을 잊지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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