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 수고 하십니다.
이번에 오피스 빌딩 과제를 하고 있는데요. 본의 아니게 용적율에 신경을 쓰게 되어서 질문드립니다.
용적율의 정의는 거실용도로 쓰이는 각층 바닥면적의 합의 대지면적에 대한 비율인데요...
그렇다면 코어에 있어서 바닥면적에 산입되지 않는 것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계단실이나 엘리베이터 승강장은 포함이 안되는 것 아닙니까?
코아에 있어서 바닥면적에 산입되지 않는 부분을 좀 알려주세요...
> 임병훈님 글...
> 예 수고 하십니다.
> 이번에 오피스 빌딩 과제를 하고 있는데요. 본의 아니게 용적율에 신경을 쓰게 되어서 질문드립니다.
> 용적율의 정의는 거실용도로 쓰이는 각층 바닥면적의 합의 대지면적에 대한 비율인데요...
> 그렇다면 코어에 있어서 바닥면적에 산입되지 않는 것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 계단실이나 엘리베이터 승강장은 포함이 안되는 것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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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아에 있어서 바닥면적에 산입되지 않는 부분을 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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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먼저 용적율의 개념에 대하여 설명하게읍니다.
용적율의 정의는 거실용도로 쓰이는 각층 바닥면적의 합의 대지면적에
대한 비율이 아니고 .....정확히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물의 연면적(지하층 면적 제외)의 비율(지상층의 주차용(당해 건축물의 부속용도인 경우에 한함)으로 사용되는 면적 제외)입니다.
연면적이라는 것은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이고
바닥면적은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기둥, 기타 이와 유사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입니다
바닥면적에서 제외되는 부분은 건축물의 용도에 따라 제외되는 부분이 있읍니다.(예-아파트의 발코니,건축물의 외부계단(건축면적엔 들어감),승강기탑,계단탑,다락(높이 1.5M이하 부분)등등)
결국 코아 부분에 있어서는 그 모든 것이 바닥면적에 산입된다고
할 수 있읍니다.(OPEN 되는 부분은 빠지겠지만...)
좀더 자세한 것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와,건축법 제48조,건축법 시행령
제79조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