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아파트내 정화조 설치법규에 대해서 알고싶어 메일을 보냅니다.
예) 1층에서 지하 몇미터 떨어져야 하는지?
소음(진동)은 몇 dB 이하여야 하는지?
악취제거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등등 이러한 관련 법규를
알고싶습니다.
가능하면 그 자료를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mail: zpgautom@chollian.net
> zpgautom님 글...
> 안녕하십니까?
> 아파트내 정화조 설치법규에 대해서 알고싶어 메일을 보냅니다.
> 예) 1층에서 지하 몇미터 떨어져야 하는지?
> 소음(진동)은 몇 dB 이하여야 하는지?
> 악취제거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등등 이러한 관련 법규를
> 알고싶습니다.
> 가능하면 그 자료를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e-mail: zpgautom@chollian.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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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저희 홈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반적으로 아파트는 다음의 규정에 의하여 오수정화조를 설치하여야
하는걸로 알고 있읍니다.
*오수정화시설의 설치대상 건물 기타시설물
(건축설비 시행령 제96조 하수 처리등)
1.건축연면적 1,600㎡이상인 건물 기타시설물
예외) 다음구역.지역안에서는 건축연면적 800㎡이상으로 한다.
가. 상수도보호구역(수도법 제3조)
나. 특별대책지역(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
다. 특정호수수질관리구역(수질환경보전법 제33조)
라. 공원구역(자연공원법 제4조 내지 제6조) 및
및 공원보호구역(동법 제25조)
2.건축연면적 400㎡이상 휴게소(고속국도법 제7조 제2항)
3.단위업소별 바닥면적이 400㎡이상인 곳.
가. 골프장업:18홀 이상 골프장(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4조)
나. 식품접객업 또는 조리판매업(식품위생법 제21조)
다. 관광숙박업(관광진흥법 제3조)
라. 숙박업(공중위생법 제2조)
4.단위업소별 바닥면적이 200㎡이상
목욕장업의 건물.시설물(공중위생법 제2조)
그리고 오수정화시설의 설치기준은 오수.분뇨 및 축산페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3]에 15개 항목으로 자세히 나와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라며 귀하께서 예로 들어 설명한 부분은
* 1층에서 지하 몇미터 떨어져야 하는지?
- 이것은 규정 몇미터가 아니라 정화조 오수라인의 구배에 따라
그 깊이 정해지는 거로 알고 있고
- 과거에 공문이 한번 내려 온적이 있는데 그 내용은 정화조와
저수조를 붙여 시공할 경우 이중 옹벽을 만들어 그 사이가
60cm이상 떨어뜨려 시공하게끔 한 공문을 본 기억이 납니다.
현재는 그 자료를 찾을 수가 없고....
* 소음(진동)은 몇 dB 이하여야 하는지?
- 정화조의 소음은 거의 없다고 보는게 맞을 겁니다. 참고로
아파트 단지내 소음은 65dB이하로 계획하여야 하는거로 알고 있고
* 악취제거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 가능하면 통기관을 높이 설치하여 해경하는 걸로 알고 있읍니다.
(간혹 아파트 단지내에 어떤 동은 그 측면에 통기관이 높게
벽을 타고 올라가는 것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 홈의 자료실(건축관련기술자료)에 보면 금년도 정화조용량
산출 기준표가 있읍니다..
......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