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가 다니는 교회가 지난 97년 8월 통상 차도겸 인도로 사용되는 도로와 접한 나대지를 사서 2층건물(대지 60평 내외 작은 규모)을 건축했는데 교회앞 땅이 공용도로인 줄 알고(부동산중개소에서 사유지 있는 것을 알려주지 않았음) 땅에 접한 부분까지 건축물을 지었습니다. 건축 완공 후에야 저희 건물의 앞(정남방향)으로 난 도로를 따라 옆으로 길게 사유지(황씨문중 땅이라 하며 20여평 크기이며 교회 앞을 지나가는 땅은 그 중 6-12평 사이)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건축물 완공 후 황씨문중에서 저희 교회에 항의하면서 도로에 편입된 형태인 교회 앞의 땅에 대해 임대료를 내라고 주장하여 99년 2월까지 임대계약(황씨측 주장대로 월 12만원-11만원씩 냄)하에 월세를 지불했는데 최근 임대료를 주지 않기 위해 사전에 이야기한 후 황씨측 땅과 접한 경계선 내로 교회건물을 다 철거했습니다. 그리고 임대료를 줄 사유가 없어졌다고 협의를 구하자 황씨측에서는 법적으로 자신들의 땅과 접한 경계선에서 50CM를 띄어야 한다며 여전히 전과 동일한 임대료를 받겠다고 주장합니다. 제가 알아본 바로는 황씨문중의 땅은 길게 뻗어있는 자투리땅으로 저희교회 건축당시에는 이미 옆집(개인주택) 마당과도 연결되어 옆집 담장 안에 황씨문중 땅 일부가 들어가 있고 나머지는 도로에 속해있는 등 복잡한 상황이었고, 건축법상 건축이 불가능한 상황이었고, 저희 교회는 99년 1월에 준공허가가 난 상태입니다. 저희가 황씨문중에서 요구하는 대로 임대료를 계속 주어야 하는지요?(현재 건물 지하층은 대지경계선까지 맞닿아 건축되어있고 지상 1층은 25CM-70CM 정도 떨어진 상태) 자문을 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