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서비스

  • 프로그램다운로드
  • 팻치다운로드
  • 인증코드신청
  • 아키오피스자료실
  • 아키오피스강좌
  • 아키오피스동영상강좌
  • FAQ
  • FAQ

질문과답변
제목 도로처럼 사용되는 나대지와의 건축경계선을 지켜야 하는지?
작성자 김현경 분류 CAD관련
CAD제품 및 버전 운영체제
첨부파일
제가 다니는 교회가 지난 97년 8월 통상 차도겸 인도로 사용되는 도로와 접한 나대지를 사서 2층건물(대지 60평 내외 작은 규모)을 건축했는데 교회앞 땅이 공용도로인 줄 알고(부동산중개소에서 사유지 있는 것을 알려주지 않았음) 땅에 접한 부분까지 건축물을 지었습니다. 건축 완공 후에야 저희 건물의 앞(정남방향)으로 난 도로를 따라 옆으로 길게 사유지(황씨문중 땅이라 하며 20여평 크기이며 교회 앞을 지나가는 땅은 그 중 6-12평 사이)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건축물 완공 후 황씨문중에서 저희 교회에 항의하면서 도로에 편입된 형태인 교회 앞의 땅에 대해 임대료를 내라고 주장하여 99년 2월까지 임대계약(황씨측 주장대로 월 12만원-11만원씩 냄)하에 월세를 지불했는데 최근 임대료를 주지 않기 위해 사전에 이야기한 후 황씨측 땅과 접한 경계선 내로 교회건물을 다 철거했습니다. 그리고 임대료를 줄 사유가 없어졌다고 협의를 구하자 황씨측에서는 법적으로 자신들의 땅과 접한 경계선에서 50CM를 띄어야 한다며 여전히 전과 동일한 임대료를 받겠다고 주장합니다. 제가 알아본 바로는 황씨문중의 땅은 길게 뻗어있는 자투리땅으로 저희교회 건축당시에는 이미 옆집(개인주택) 마당과도 연결되어 옆집 담장 안에 황씨문중 땅 일부가 들어가 있고 나머지는 도로에 속해있는 등 복잡한 상황이었고, 건축법상 건축이 불가능한 상황이었고, 저희 교회는 99년 1월에 준공허가가 난 상태입니다. 저희가 황씨문중에서 요구하는 대로 임대료를 계속 주어야 하는지요?(현재 건물 지하층은 대지경계선까지 맞닿아 건축되어있고 지상 1층은 25CM-70CM 정도 떨어진 상태) 자문을 구합니다.

의견(3)

남석우 1999-04-13
김현경님 글... 도로처럼 사용되는 나대지와의 건축경계선을 지켜야 하는지? 제가 다니는 교회가 지난 97년 8월 통상 차도겸 인도로 사용되는 도로와 접한 나대지를 사서 2층건물(대지 60평 내외 작은 규모)을 건축했는데 교회앞 땅이 공용도로인 줄 알고(부동산중개소에서 사유지 있는 것을 알려주지 않았음) 땅에 접한 부분까지 건축물을 지었습니다. 건축 완공 후에야 저희 건물의 앞(정남방향)으로 난 도로를 따라 옆으로 길게 사유지(황씨문중 땅이라 하며 20여평 크기이며 교회 앞을 지나가는 땅은 그 중 6-12평 사이)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건축물 완공 후 황씨문중에서 저희 교회에 항의하면서 도로에 편입된 형태인 교회 앞의 땅에 대해 임대료를 내라고 주장하여 99년 2월까지 임대계약(황씨측 주장대로 월 12만원-11만원씩 냄)하에 월세를 지불했는데 최근 임대료를 주지 않기 위해 사전에 이야기한 후 황씨측 땅과 접한 경계선 내로 교회건물을 다 철거했습니다. 그리고 임대료를 줄 사유가 없어졌다고 협의를 구하자 황씨측에서는 법적으로 자신들의 땅과 접한 경계선에서 50CM를 띄어야 한다며 여전히 전과 동일한 임대료를 받겠다고 주장합니다. 제가 알아본 바로는 황씨문중의 땅은 길게 뻗어있는 자투리땅으로 저희교회 건축당시에는 이미 옆집(개인주택) 마당과도 연결되어 옆집 담장 안에 황씨문중 땅 일부가 들어가 있고 나머지는 도로에 속해있는 등 복잡한 상황이었고, 건축법상 건축이 불가능한 상황이었고, 저희 교회는 99년 1월에 준공허가가 난 상태입니다. 저희가 황씨문중에서 요구하는 대로 임대료를 계속 주어야 하는지요?(현재 건물 지하층은 대지경계선까지 맞닿아 건축되어있고 지상 1층은 25CM-70CM 정도 떨어진 상태) 자문을 구합니다. ------------------------------------------------------------ 김현경님의 글을 읽고서.. 저는 건축설계사무소에 다니고 있는 남석우라고 합니다. 김현경님의 글을 읽고나서 조금이나 도움이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렇게 저의 개인적 생각을 올립니다. 먼저 아래의 질문에 먼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1) "도로처럼 사용되는 나대지와의 건축경계선을 지켜야 하는지?" 도로의 지정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해아 도로로 지정됩니다. 그러므로 도로로 지정되기까지는 건축경계선을 지켜야 합니다. -------------참고 - 현제 법규개정내용임-------------------- 4) 도로지정절차의 간소화 ㅇ변경전- 시장·군수·구청장이 건축법상 도로로 지정할 때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자의 동의가 필요 - 대지에 도로가 접속되지 않으면 맹지가 되어 건축불허 ㅇ변경후- 주민이 이미 수년간 사용하고 있는 통로는 이해관계자의 동의 절차없이 도로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이해관계자의 동의를 얻는 과정에서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경감 ……………………………………………………………………………………………….. (2) "임대료를 계속 내야 하는지"여부 현제의 교회가 타인의 대지를 침범하지 않았다면 임대료를 낼 법적인 근거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3) "법적으로 자신들의 땅과 접한 경계선에서 50CM를 띄어야 한다" 대한답변 -이웃한 대지소유주는 현제의 교회가 위법건축물임을 빌미로 계속적으로 임대료를 내라고 하는데 적법한 행정절찰 '가). 어떤인허가과정에서 이웃땅에 건물을 짓고도 사용검사(준공)를 받았는지.' '나). 어떤 행정절차를 통해 이웃땅에 넘어간 건물을 철거했는지.' 가 모르겠군요. ---------.현제 개정된 법규(2/8일시행)에 의하면 공지규정이 완화 되었습니다. 먼저 건축설계/사용검사를 담당했던 건축설계사무소/해당관청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적법한 행정절차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좋은듯 합니다. .........참고 --- 대지안의 공지규정 삭제(2/8일 시행) □ 건축물은 인접대지경계선에서 용도에 따라 2∼4m를 띄어 건축 · 이격거리를 자율화하여 서로 다른 용도로의 변경을 자유롭게 하고, 건축물의 배치에 탄력성 부여 ※ 일조기준과 건폐율기준에 의해서 대지안의 공지확보의 기능유지 법규개정내용 ------------ 공포한 날('99.2.8)부터 시행되는 사항 대지안의 공지규정 삭제 - 현행 : 건축물은 인접대지경계선에서 용도에 따라 2∼4m를 띄어 건축 - 개정 : 건축주가 자율적으로 띄어 건축하도록 함 인터넷 매일경제 2/4일자 기사(저희 건축소식 2/5일자 참조) -------------------------------------------------------- 2월8일 시행 건물과 인접한 대지사이 간격을 용도에 따라 2~4m 간격을 두고 건축물을 지을 수 있도록 한 규정을 폐지해 건축주가 자율적으로 간격을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자기 건물과 붙어있는 다른 사람의 땅사이에 간격을 두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인터넷 조선일보 2/4일자 기사 ------------------------------ 오는 8일부터 건물을 지을 때 지하층을 만들지 않아도 되며, 인접 대지의 경계선에서 일정 거리를 의무적으로 띄워건축할 필요도 없어진다. ------------------------------------------------------------ ----아무쪼록 원만히 잘 처리되기를 나 개인적으로도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
김현경 1999-04-14
남 석우 님께, 우선 생면부지의 사람이 보낸 질문에 대해 성실하게 답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해주신 것이 저희 교회에 무척 도움이 될 것같습니다. 저희 교회 앞 황씨문중 땅은 저희가 땅을 사기 전부터 아스팔트 포장도로에 일부 포함되어있었고 일부는 비포장으로저희 교회가 샀던 나대지와 이어진 상태였습니다. 또 일부는 옆집 마당안에 포함된 상태였기 때문에 옆집과는 현재 소송이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 건물 자체가 황씨 땅까지 침범했던 것이 아니라 땅에 묻은 배수관이 황씨땅을 지나가고 있었던 것이라서 그것을 이번에 교회 땅 안쪽으로 배수경로를 바꾼 것입니다. 설계사무소에서 설계 후 시공한 것을 구청에서 다 알아보고 준공을 내준 것이므로 그 외 다른 문제가 있었던 것인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함께 기도해주신다고 하니 무척 힘이 되고 감사하네요. 주신 정보를 잘 활용해서 저희가 기도하며 해결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경 드림
남석우 1999-05-17
김현경님의 글에 잘못된 답변을 드려 죄송합니다. 저는 건축법만을 생각해서 답변을 틀리게 해드렸습니다. 법규조항을 수정하여 발송하니 참고 바랍니다. ---- 1. 민법 제 242조제 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인접대지경게선으로부터 건축물의 외벽(노대등 포함)끝까지 50cm를 이격하여 건축 2. 지붕.처마.차양등은 인접지를 넘지 않도록 하고 빗물 등이 이웃대지로 넘어가지 않는 구조로 함 3. 인접지 소유자와 합의하여 동의서를 첨부하는 경우는 민법 제 242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건축허가 가능 ----참고사항 민법 제 242조제1항 ; 건축물을 축조함에는 특별한 관습이 없으면 경계로부터 반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한다. 민법 제 242조제2항 : 인접지 소유자는 전항의 규정에 위반한자에 대하여 건물의 변경이나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건축에 착수한 후 1년을 경과하거나 건물이 완성된 후에는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다. 다시한번 미안하다는 사과를 드립니다. ------
묻고답하기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등록일 조회수
117 CAD관련 건의사항 (1) mintomax 1999-04-19 25600
116 CAD관련 묻기 (1) 이영환 1999-04-18 30262
115 CAD관련 알려주세요.... (1) 정기욱 1999-04-16 23343
114 CAD관련 아파트 내의 정화조 설치법규 (1) zpgautom 1999-04-15 23114
113 CAD관련 도로처럼 사용되는 나대지와의 건축경계선을 지켜야 하는지 ... (3) 김현경 1999-04-12 24775
112 CAD관련 isdn 과 요즘 하나로 통신의 차이점에 대해 알고 싶 ... (2) 김홍규 1999-04-11 22556
111 CAD관련 도어 그리기 명령에 대해 (2) 박정호 1999-04-09 25839
110 CAD관련 메일에 대한 질문..... (1) 김홍규 1999-04-09 31532
109 CAD관련 김효만 님에 대한 자세한 자료를 구합니다. (1) 이시환 1999-04-09 27346
108 CAD관련 철골접합 (1) 임세영 1999-04-08 24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