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18차 개정의 각각의 개정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더불어...
왜 개정 되었는지의 대한 설명도 알고 싶습니다..
과연 1차 부터 18차까지의 개정을 거쳐오면서 어떠한 목적으로 개정 되었을까요~
알고계신분은 이메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꼭 지도를 받고 싶습니다~
그럼~이만...안녕히 계십쇼
안녕하십니까 건축정보의 관리자입니다.
조준상님께서 자유기고에 올렸던 글을 묻고 답하기에 옮겨놓았습니다.
많은분들의 도움 부탁드립니다.
이번에 건축관계법규 항목을 개정건축법해설로 수정하기전에 오려졌던 내용을 올려드립니다. 18차 개정내용을 아시는 다른 건축인들의 도움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건축법 개정의 역사
5.16군사혁명정부
일정시절에 개정된 법의 정비를 추진해 1934년에 제정된 조선시가지 계획령을 개편하여 건축법과 도시계획법으로 제정
1982년 제9차 개정
건축민원을 간소화하기 위해 타법에 의한 허가사항을 의제 허가토록 하고 건축법 시행령에서 다루던 구조기준 등 기술기준은 시행규칙이나 기준으로 제정
1986년 제13차 개정
건축신고 대상을 확대해 시민편의를 도모하고 용적률은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맞게끔 조례를 정하도록 위임.
위반 건축물에 대해서는 위반 면적에 상응하는 과세시가표준액의 상당량을 부과하는 과태료 제도를 최초로 도입.
1991년 제16차 개정
경제, 사회 각 분야의 자율화, 민주화 추세에 부응하여 규제 위주의 경직된 운영을 탈피하고 절차 간소화를 통한 국민편익의 증진과 도시의 효율적인 이용 개발을 촉진토록 개정.
사전결정제도의 도입과 허용오차제의 도입, 경미한 변경의 사용승인시 일괄 변경신고를 허용하고 위법 건축물에 대한 집행법 성격인 이행강제금제도를 도입.
1995년 제19차 개정
건축민원의 해소를 위해 절차를 대폭 간소화함으로써 중간검사제도를 폐지.
시공실명제를 도입해 현장관리인의 선정을 의무화하고 건축주와 건축관계인 간의 계약서 사본을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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