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권용길님 글...
> 안녕하세요
> 이런 홈페이지가 있어 정말 반갑습니다.
> 알고싶은것이 있는데요 이런것을 물어도 될지 모르겠군요
>
> 다름이 아니라 공동주택에서 전용면적을 내부선으로 기준을 한다고 하는데 관련법규정을 알고 싶습니다.
> 누구 알고 계신분있으면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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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저는 설계사무소에 근무하는 남석우라고 합니다.
아래내용이면 되겠지요.
주택건설촉진법 시행규칙 제 17조있습니다.
제17조 (주택의 단위규모, 산정방법등)
① 영 제30조제1항에 규정된 주택의 단위규모는 호당 또는 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을 뜻한다.
② 영 제3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규모의 산정방법은 다음에 의한다. <개정 83.8.8, 84.9.19, 93.7.8, 98.8.14>
1.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지하실(거실로 사용되는 면적을 제외한다), 본 건물과 분리된 창고 · 차고 및 변소의 면적을 제외한 주거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2.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외벽의 내부선을 기준으로 전용면적을 산정하되,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공용부분의 면적을 제외한다. 이 경우 바닥면적에서 전용면적을 제외하고 남는 외벽면적은 공용면적에 가산한다.
가. 복도 · 계단 · 옥탑 · 전기 및 기계실 · 보일러실 · 지하실 · 관리사무실 · 경비실 · 세대간 경계벽 등 2세대이상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분
나. 파이프덕트 · 환기덕트 등 주거의 용도에 직접 쓰이지 아니하는 부분
③ 영 제30조제2항에 의하여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을 제외한 읍 또는 면(도시계획구역을 제외한다)지역에 있어서의 국민주택의 단위규모는 1호 또는 1세대당 100제곱미터이하로 한다. <신설 96.2.13> [전문개정 82.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