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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답변
제목 공동주택전용면적 산정 법규정을 알고 싶습니다.
작성자 권용길 분류 CAD관련
CAD제품 및 버전 운영체제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이런 홈페이지가 있어 정말 반갑습니다. 알고싶은것이 있는데요 이런것을 물어도 될지 모르겠군요 다름이 아니라 공동주택에서 전용면적을 내부선으로 기준을 한다고 하는데 관련법규정을 알고 싶습니다. 누구 알고 계신분있으면 알려주세요

의견(1)

남석우 1999-03-09
> 권용길님 글... > 안녕하세요 > 이런 홈페이지가 있어 정말 반갑습니다. > 알고싶은것이 있는데요 이런것을 물어도 될지 모르겠군요 > > 다름이 아니라 공동주택에서 전용면적을 내부선으로 기준을 한다고 하는데 관련법규정을 알고 싶습니다. > 누구 알고 계신분있으면 알려주세요 - - - - - - - - - - - - - - - - - - - - - 안녕하십니까? 저는 설계사무소에 근무하는 남석우라고 합니다. 아래내용이면 되겠지요. 주택건설촉진법 시행규칙 제 17조있습니다. 제17조 (주택의 단위규모, 산정방법등) ① 영 제30조제1항에 규정된 주택의 단위규모는 호당 또는 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을 뜻한다. ② 영 제3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규모의 산정방법은 다음에 의한다. <개정 83.8.8, 84.9.19, 93.7.8, 98.8.14> 1.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지하실(거실로 사용되는 면적을 제외한다), 본 건물과 분리된 창고 · 차고 및 변소의 면적을 제외한 주거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2.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외벽의 내부선을 기준으로 전용면적을 산정하되,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공용부분의 면적을 제외한다. 이 경우 바닥면적에서 전용면적을 제외하고 남는 외벽면적은 공용면적에 가산한다. 가. 복도 · 계단 · 옥탑 · 전기 및 기계실 · 보일러실 · 지하실 · 관리사무실 · 경비실 · 세대간 경계벽 등 2세대이상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분 나. 파이프덕트 · 환기덕트 등 주거의 용도에 직접 쓰이지 아니하는 부분 ③ 영 제30조제2항에 의하여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을 제외한 읍 또는 면(도시계획구역을 제외한다)지역에 있어서의 국민주택의 단위규모는 1호 또는 1세대당 100제곱미터이하로 한다. <신설 96.2.13> [전문개정 82.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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