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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답변
제목 [질문]주차출입구에 대해서
작성자 김홍래 분류 CAD관련
CAD제품 및 버전 운영체제
첨부파일
저는 도시공학과 학생인데요.. 주차출입구에 대한 법적 내용을 찾기 위해 법규를 찾아 보고 있는데 아무리 찾아도 안나와서 여기에 궁금한점을 올립니다. 궁금한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약 3면이 도로에 면한 대지가 있는 경우, 대지에 주차출입을 하기위해서는 간선도로에서는 하지 못하고 측면이나, 후면으로 들어가게 하고 있습니다. 이를 뒷받침할만한 법적근거를 찾고 싶습니다. 또한 교차로 부근에서, 몇m이내에서는 주차출입을 할수 없는걸로 알고 있는데 이의 법적 근거를 찾지 못했습니다. 이상 궁금한점을 적어봤는데,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견(1)

남석우 1999-01-12
> 김홍래님 글... > 저는 도시공학과 학생인데요.. > > 주차출입구에 대한 법적 내용을 찾기 위해 법규를 찾아 보고 있는데 아무리 찾아도 안나와서 여기에 > 궁금한점을 올립니다. > > 궁금한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만약 3면이 도로에 면한 대지가 있는 경우, 대지에 주차출입을 하기위해서는 간선도로에서는 하지 > 못하고 측면이나, 후면으로 들어가게 하고 있습니다. 이를 뒷받침할만한 법적근거를 찾고 싶습니다. > 또한 교차로 부근에서, 몇m이내에서는 주차출입을 할수 없는걸로 알고 있는데 이의 법적 근거를 찾지 > 못했습니다. > 이상 궁금한점을 적어봤는데,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 - - - - - - - - - - - - - - - - - - - 저는 건축설계사무소에 다니고 있는 남석우 라고 합니다. 법적근거를 가르쳐달라고 해서 법규내용을 그대로 인용하는 것이 나은것 같아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 5조(노외주차장의 설치에 대한 계획기준) 제5호 제6호 5. 노외주차장의 출구 및 입구(노외주차장의 차로의 노면이 도로의 노면에 접하는 부분을 말한다. 이하 같다)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장소에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도로교통법 제28조제1호 내지 제5호 및 동법 제29조제1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는 도로의 부분 나. 횡단보도(육교 및 지하횡단보도를 포함한다)에서 5미터이내의 도로의 부분 다. 너비 4미터미만의 도로(주차대수 200대이상인 경우에는 너비 10미터 미만의 도로)와 종단구배가 10퍼센트를 초과하는 도로 라. 새마을유아원·유치원·초등학교·특수학교·노인복지시설·장애 인복지시설 및 아동전용시설등의 출입구로부터 20미터이내의 도로의 부분 6.노외주차장과 연결되는 도로가 2이상인 경우에는 자동차교통에 미치는 지장이 적은 도로에 노외주차장의 출구와 입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보행자의 교통에 지장을 가져올 우려가 있거나 기타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도로교통법 제 28조 제1호, 제5호 제 29조 1호,제 6호 第28條 (停車 및 駐車의 금지) 1. 교차로·횡단보도·차도와 보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 또는 건널목. 다만,차도와 보도에 걸쳐 설치된 주차장법에 의한 노상주차장에 주차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교차로의 가장자리 또는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미터이내의 곳 3. 안전지대가 설치된 도로에서는 그 안전지대의 사방으로부터 각각 10미터이내의 곳 4. 버스여객자동차의 정류를 표시하는 기둥이나 판 또는 선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10미터이내의 곳. 다만, 그 버스여객자동차의 운행시간중에 한한다. 5. 건널목의 가장자리 또는 횡단보도로부터 10미터이내의 곳 6. 지방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 第29條 (駐車금지 場所) 1. 소방용기계기구가 설치된 곳으로부터 5미터이내의 곳 2. 소방용방화물통으로부터 5미터이내의 곳 3. 소화전 또는 소화용방화물통의 흡수구나 흡수관을 넣는 구멍으로부터 5미터 이내의 곳 4. 화재경보기로부터 3미터이내의 곳 5. 터널 안 및 다리 위 6. 도로공사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공사구역의 양쪽 가장자리로부터 5미터 이내의 곳 7. 지방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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