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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도시공학과 학생인데요..
주차출입구에 대한 법적 내용을 찾기 위해 법규를 찾아 보고 있는데 아무리 찾아도 안나와서 여기에
궁금한점을 올립니다.
궁금한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약 3면이 도로에 면한 대지가 있는 경우, 대지에 주차출입을 하기위해서는 간선도로에서는 하지
못하고 측면이나, 후면으로 들어가게 하고 있습니다. 이를 뒷받침할만한 법적근거를 찾고 싶습니다.
또한 교차로 부근에서, 몇m이내에서는 주차출입을 할수 없는걸로 알고 있는데 이의 법적 근거를 찾지
못했습니다.
이상 궁금한점을 적어봤는데,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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